이 글 요약
- 상속세 과세 방식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
- 자녀 1인당 인적 공제가 5억 원으로 확대
- 배우자 공제가 최대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
- 다자녀 가구와 중산층이 혜택
- 상속세 부담이 크게 완화
안녕하세요. 루돌코입니다.
최근 정부가 상속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특히 '20억 아파트 물려받아도 상속세 0원'이라는 뉴스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출처 :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5/03/13/20250313001003]
이러한 상속세 개편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 과세 방식의 변경
기존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사용했죠.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상속인(상속받는 사람)이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인의 실제 수령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인적 공제 및 배우자 공제 확대
상속세 공제 제도도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 자녀 인적 공제
- 기존: 자녀 1인당 5,000만 원
- 변경: 자녀 1인당 5억 원
- 배우자 공제
- 기존: 법정 상속분 한도 내에서 공제
- 변경: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가정에서 2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배우자가 10억 원, 자녀 2명이 각각 5억 원씩 상속받는다면, 각각의 공제를 통해 전체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3. 개편 이유
이번 개편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상속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4. 개편의 영향
- 유리해진 사람들
- 다자녀 가구: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 중산층: 중간 규모의 재산을 가진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불리해진 사람들
- 상속 재산이 매우 큰 고액 자산가: 공제 한도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습니다.
5. 유의할 사항
- 상속 계획 수립
- 상속 재산의 규모와 상속인 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상속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 세무사나 재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편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령 숙지
- 상속세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으로 많은 가구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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